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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에 관한 지침(시행'16년03월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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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41회 작성일 16-03-0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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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에 관한 지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5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5 제2항 및 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6-33호)」을 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8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연구개발활동에 다음 각 호를 취급하는 모든 연구실에 대하여 적용한다.

1.「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2.「산업안전보건법」제39조에 따른 유해인자

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독성가

------   결론적으로 정밀안전진단대상 연구실은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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