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fety Inspection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9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 연구주체의 장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연구실의 재해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실로서 유해ㆍ위험물질 및 시설ㆍ장비를 취급하는 등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연구실은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연구주체의 장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실시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라 등록된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연구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실을 말한다.
1. 연구개발활동에「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
2. 연구개발활동에「산업안전보건법」제39조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
3. 연구개발활동에 미래창조과학부령이 정하는 독성가스를 취급하는 연구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실은
2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정기적인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영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13조제1호에서 "미래창조과학부령이 정하는 독성가스"라 함은 각각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제2호의 독성가스를 말한다.
※ 정밀안전진단실시 대상 연구실 ( 유해화학물질, 유해인자, 독성가스 → 자료실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