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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Inspection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8조(안전점검의 실시)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지침에 따라 소관 연구실에 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연구주체의 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실시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라 등록된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안전점검의 실시시기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종류 및 실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상점검 :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ㆍ전기ㆍ약품ㆍ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육안으로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연구개발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매일 1회 실시
2. 정기점검 :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ㆍ전기ㆍ약품ㆍ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안전점검기기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세부적인 점검으로서 매년 1회 이상 실시
3. 특별안전점검 : 폭발사고ㆍ화재사고 등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연구주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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