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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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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56회 작성일 16-08-25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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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연구실 인증제에 관한 관련고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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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안전연구소 배상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2015. 7. 3.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5-47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3, 같은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이하 “인증”이라 한다) 영과 관련하여 법령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란 정부가 연구실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표준모델을 발굴ㆍ확산하기 위하여 인증기준을 설정하고 심사를 통하여 이를 달성한 연구실에 안전관리가 우수한 연구실로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증심사”란 인증신청 연구실에 대한 인증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포함한 제반활동과 절차를 말한다.

3. “인증심사위원”이란 인증심사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실 안전보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인증심사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재인증”이란 영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연구실이 인증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시 인증을 받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운영 체계

제4조(인증제 운용)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6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에 부합하는 연구실이 인증을 신청한 경우에 이 고시 제9조에 따라 해당 연구실을 심사하여 인증할 수 있다.

제5조(인증위원회)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인증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실 안전관련 업무와 관련한 산·학·연 전문가 등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인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희망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이전에 해촉할 수 있다.

위원은 제3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인증기준에 관한 사항

2. 인증심사 결과 조정 및 인증 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3. 인증취소 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⑥ 위원회는 제5항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위원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와 관련된 사항

3. 위원 본인이 속한 기관이 인증심의 대상인 경우이거나, 위원이 직접 인증과 관련한 자문, 컨설팅 등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그 밖에 위원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서면으로 소명하고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3장 인증심사 절차 및 방법

제6조(인증사업 시행계획의 공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매년 인증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인증 신청)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재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인정서 사본

2. 연구활동종사자 현황

3. 연구개발과제 수행 현황

4. 연구장비, 안전설비 및 위험물질 보유 현황

5. 연구실 레이아웃배치도

6. 연구실 운영규정

7. 연구실 안전환경 활동 실적

8. 인증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이내 자체심사를 실시한 내역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자체심사 결과서

9.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서(실시한 경우에 한한다)

10. 기타 인증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8조(인증심사위원)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인증심사를 위하여 연구실 안전보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산·학·연 등의 관련 전문가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하여 인증심사위원 인력풀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1. 인증심사위원으로서 관련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2.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안전보건관련 교수 이상인 자로서 연구실 안전 관련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3. 이공계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실 안전 관련 경력이 3년 또는 5년 이상인 자

4. 국가기술자격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분야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연구실 안전 관련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5. 기타 연구실 안전보건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인증심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2년의 범위에서 해당 인증심사위원의 선정을 배제한다.

1. 심사시 부정·부실 심사를 초래하여 인증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인증심사위원의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업적, 재정적 또는 그 밖의 압력이나 이해상충 요소가 발생한 경우

3. 심사와 관련하여 해당 기관 또는 연구실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인증심사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9조(인증심사 방법 및 절차)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인증 또는 재인증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적합한 것이 인정되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신청 연구실에 대하여 현장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청 연구실에 인증 심사일 등 인증심사와 관련된 사항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위원 인력풀 중에서 신청 연구실 특성에 맞는 인증심사위원으로 3인 이상의 인증심사반을 구성하여 심사한다.

인증심사반은 제2항에 따라 인증심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심사분야별로 인증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재인증 심사의 경우 제3호 연구실 안전환경 관계자의 안전의식도 분야 4개 항목 중 2년 전 인증심사 때와 동일한 관계자에 한하여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연구실 안전환경시스템 분야 12개 항목 : 별표 1

2. 연구실 안전환경활동 분야 13개 항목 : 별표 1

3. 연구실 안전환경 관계자의 안전의식도 분야 4개 항목 : 별표 1

인증심사반은 제2항에 따라 인증심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인증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별표 1에 따른 인증심사 기준 적용

2. 인증 운영매뉴얼, 절차서 등에 대한 문서자료 및 현황 조사

3. 연구실 현장의 안전환경 활동 확인

4. 기관장 및 연구실책임자 등의 면담, 인터뷰 등의 방법

인증심사반은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인증심사를 마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인증 여부의 결정)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9조제4항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제6항에 따라 인증심사 결과서를 작성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인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인증 또는 재인증을 신청한 자가 인증을 받으려면 별표 1에 따른 각 분야별로 100분의 80이상을 득점한 경우에 한하여 인증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1조(인증서 등의 발급)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인증 또는 재인증을 하는 경우에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패를 제작하여 해당 연구실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장 사후관리

제12조(인증서 등의 반환) 제11조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법 제6조의3제4항에 따른 인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인증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인증서의 기재사항 변경 및 재발급) ① 제11조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인증서 기재사항 변경 및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인증서의 기재사항의 변경

2. 인증서의 분실 또는 훼손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서 기재사항 변경 및 재발급 신청을 받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변경 및 재발급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제14조(인증유효기간 및 재인증) ①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로 부터 2년으로 한다.

제11조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인증유효기간의 만료일의 60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재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재인증 신청을 받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인증심사반을 구성하여 제9조에 따른 인증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 재인증이 적합한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장 행정사항

제15조(위원의 수당 등)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인증과 관련한 회의에 석한 인증위원회 및 인증심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현지활동비) 인증심사위원에게는 방문조사 활동에 필요한 현지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하는 기한은 2018 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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