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에 관한 지침(시행'16년03월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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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529회 작성일 16-03-09 15:22본문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에 관한 지침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6-33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5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5 제2항 및 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6-33호)」을 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연구개발활동에 다음 각 호를 취급하는 모든 연구실에 대하여 적용한다.
1.「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2.「산업안전보건법」제39조에 따른 유해인자
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독성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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