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컨설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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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361회 작성일 16-02-26 15:25본문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 2(위험성평가)에 따른 컨설팅을 의뢰하실 분은
저희 홈페이지나 대표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 그린안전연구소 대표 배상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원 수료번호 : 제교20160304001006호
- 컨설턴트 자격 사항 : 산업안전지도사, 기술사, 산업안전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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